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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안내

민원(제증명) 발급 절차

방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학교를 방문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학적부 등)를 대조확인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등을 통해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해드립니다.

대리 신청으로 가족이 방문시 방문자 신분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팩스(fax)민원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시·도교육청 민원실 및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팩스(fax)로 민원을 신청하고 3시간이내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처리절차
대상민원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 연수이수확인원, 수상확인원
  • 검정고시 과목합격·성적·합격증명서, 검정고시(병사용)학력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 폐교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사본
  •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각종 사실(실적)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