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설치의 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현초등학교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범죄예방·증거확보,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담당부서, 책임관 및 연락처)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담당부서는 교육행정실로 하고 책임관은 교육행정실장, 연락처는 031-701-2170 로 한다.
제3조 (카메라 대수 및 위치)
| 연번 | 위치 | 촬영범위 | 촬영시간 | 화상정보 보유기간 |
|---|---|---|---|---|
| 1 | 교사동 중앙 | 중앙현관 | 24시간 | 15일 이내 |
| 2 | 교사동 우측 | 교사동 우측 현관 | 24시간 | 15일 이내 |
| 3 | 교사동 좌측 | 교사동 앞 화단 | 24시간 | 15일 이내 |
| 4 | 교사동 후면 | 교사동 후면 | 24시간 | 15일 이내 |
| 5 | 교사동 좌측면 위 | 학교 좌측 통행문 | 24시간 | 15일 이내 |
| 6 | 교사동 좌측면 위 | 교사동 좌측 | 24시간 | 15일 이내 |
| 7 | 교사동 후면 우측 | 주차장 우측 | 24시간 | 15일 이내 |
| 8 | 교사동 후면 좌측 | 주차장 좌측 | 24시간 | 15일 이내 |
제2장 CCTV의 설치 및 준수사항
제4조 (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① 서현초등학교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1. CCTV 설치의 목적
- 2. 찰영범위 및 시간
- 3.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안내문으로 작성하여 출입문에 부착하고, 그 크기는 A4(210 * 297mm)로 한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① 정보주체는 서현초등학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서현초등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현초등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포함) 하여야 한다.
- 1. 범죄조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특정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6조 (촬영시간)
CCTV 촬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제7조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수집후 10일로 하며, 수집된 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8조(화상정보의 보관, 관리, 삭제의 방법)
- ① 화상정보의 보관장소는 숙직실 디지털녹화기(DVR)서버의 메모리로 한다.
- ②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숙직실 근무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 ③ 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별지2호 서식에 의한 점검기록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④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야 한다.
- ⑤ 화상정보의 삭제는 숙직실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DVR)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
제9조(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①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를 숙직실로 지정 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10조(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열람 등의 요청)
- ① 정보주체는 서현초등학교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현초등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