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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방침



서현초등학교는 시설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우리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CCTV화상정보는 관계법령에 달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현초등학교가 설치 운영중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운영·관리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 (설치의 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현초등학교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범죄예방·증거확보,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담당부서, 책임관 및 연락처)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담당부서는 교육행정실로 하고 책임관은 교육행정실장, 연락처는 031-701-2170 로 한다.

제3조 (카메라 대수 및 위치)
CCTV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연번위치촬영범위촬영시간화상정보 보유기간
1교사동 중앙중앙현관24시간15일 이내
2교사동 우측교사동 우측 현관24시간15일 이내
3교사동 좌측교사동 앞 화단24시간15일 이내
4교사동 후면교사동 후면24시간15일 이내
5교사동 좌측면 위학교 좌측 통행문24시간15일 이내
6교사동 좌측면 위교사동 좌측24시간15일 이내
7교사동 후면 우측주차장 우측24시간15일 이내
8교사동 후면 좌측주차장 좌측24시간15일 이내
제2장 CCTV의 설치 및 준수사항
제4조 (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1. ① 서현초등학교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1. CCTV 설치의 목적
    • 2. 찰영범위 및 시간
    • 3.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3.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안내문으로 작성하여 출입문에 부착하고, 그 크기는 A4(210 * 297mm)로 한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1. ① 정보주체는 서현초등학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② 서현초등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현초등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포함) 하여야 한다.
    • 1. 범죄조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특정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6조 (촬영시간)

CCTV 촬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제7조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수집후 10일로 하며, 수집된 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8조(화상정보의 보관, 관리, 삭제의 방법)
  1. ① 화상정보의 보관장소는 숙직실 디지털녹화기(DVR)서버의 메모리로 한다.
  2. ②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숙직실 근무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3. ③ 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별지2호 서식에 의한 점검기록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4. ④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야 한다.
  5. ⑤ 화상정보의 삭제는 숙직실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DVR)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
제9조(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1. ①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를 숙직실로 지정 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10조(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7.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열람 등의 요청)
  1. ① 정보주체는 서현초등학교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현초등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이용,제공,열람,파기 시‘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도록 함.